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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검정항목 | 단위 | 항목당 수수료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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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성분 | 칼슘, 인, 나트륨, 칼륨 | 1성분 | 46,000 |
유해중금속 | 카드뮴, 납, 비소 등 | 1성분 2성분 3성분 |
40,000 70,000 90,000 |
수은 | 1성분 | 70,000 | |
무기비소 | 1성분 | 240,000 | |
잔류농약 | 클로리피리포스, 엔도설판, DDT, 프로시미돈, 다이아지논, 카벤다짐 등 다만,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. |
1성분 | 81,400 |
463 성분 | 463 성분 | 220,000 | |
곰팡이 독소 | 아플라톡신, B1, B2, G1, G2, 오크라톡신 A, 제랄레논, 데옥시니발레놀 | 1성분 | 87,000 |
항생물질 |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|
1성분 | 40,000 40,000 180,300 |
방사능 | 세슘, 요오드 | 1점 | 50,000 |
1.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2.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.
구분 | 검정항목 | 단위 | 항목당 수수료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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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(토양) |
카드뮴, 구리, 납 | 1점 1성분 | 10,600 |
비소 | 1점 1성분 | 8,700 | |
수은 | 1점 1성분 | 18,300 | |
6가크롬, 아연, 니켈 | 1점 1성분 | 18,300 | |
카드뮴, 구리, 납, 비소, 수은, 6가크롬, 아연, 니켈 | 1점 8성분 | 70,000 | |
용수 (하천수·호소수) |
크롬, 아연, 구리, 카드뮴, 납, 망간, 니켈, 철 | 1점 1성분 | 6,900 |
비소 | 1점 1성분 | 13,900 | |
6가크롬 | 1점 1성분 | 6,900 | |
용수 (먹는물·먹는샘물) |
구리, 카드뮴, 납, 아연, 알루미늄, 망간, 철 | 1점 1성분 | 6,100 |
비소 | 1점 1성분 | 7,700 | |
크롬 | 1점 1성분 | 3,900 | |
농자재(비료) | 카드뮴, 비소, 납 등 | 1점 1성분 | 11,800 |
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.